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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13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1-03-24
- 제112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 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1-02-08
- 제11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 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 2021-01-18
LMO 뉴스
- 국내2020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2020 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국내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었으니 , 관련 기관 및 연구자 분들께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종류 세분화 · 명확화 ※ 기존 5 종 → 변경 7 종 ※ 동물이용 연구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곤충 · 어류 취급 연구시설은 변경신고 필요 □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연구시설 설치 · 운영 신고사항 일괄 변경 ※ 기관 공통정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일괄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록의 작성 · 보관 ※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록 작성서식을 시행규칙의 취급 · 관리대장을 따르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 첨부서류 ※ 시험 · 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련 신고서식 ※ 시행령의 곤충 및 어류이용 연구시설 세분화에 따른 서식 개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참고해주세요 .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 국외[논평] 전문가, EU의 엄격한 GM 규제 경고 식물 육종의 새로운 기술, 특히 노벨상을 수상한 CRISPR과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식물의 유전 물질을 표적화하고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 2018년 유럽사법재판소 는 이 기술이 GMO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도록 결정한바 있음. 독일 바이로이트 대학 교수 Kai Purnhagen과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 의 교수 Justus Wesseler는 "경제적 관점과 정책 적용 " 저널에서 이 법적 상황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으로는 유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함. -이들은 논문을 통해 농민들이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으며, 농작물 수입, 바이오매스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https://phys.org/news/2020-10-expert-strict-methods-eu.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