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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3차 LMO 위해성심사 보완요청사항 협의간사회의 개최2019-11-21
- 제99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 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 2019-11-05
- 제98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 심사(협의)위원회 개최 날짜 변경 알림2019-10-18
LMO 뉴스
- 국내누가 유전자가위 규제 빗장 풀려는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현재 국내에선 생명공학 ‘산업’의 일환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신품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의 보고서 ‘바이오세이프티’ 올해 8월호 유전자가위 Q&A'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작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상 GMO 에 해당됨. 그러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측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산물 가운데 GMO법 적용 예외, 또는 위해성심사 면제 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정부부처가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함. 국내법 상 유전자가위 기술이 GMO로 규정돼 있지만 정작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임. 김 교수는 “유전자가위 기술 등의 신육종기술엔 기존 GMO와 달리 외부에서 도입된 DNA, RNA, 단백질 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GMO법에 의한 위해성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며 하루속히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검사법과 평가지침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원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9192 출처 : 한국농정신문
- 국외[미국] 2020년부터 식품에 새로운 GMO 표시 <작성자:KBCH> 향후 2년뒤에 나타날 새로운 라벨은 레이블은 바이오 공학에 의한 제품임을 알리는 “BIOENGINEERED”라는 라벨이다. 표시 규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GMO 기반의 재료, 또는 그 부산물을 함유하는 모든 제품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제품에 이 라벨이 없는 경우는 GMO 성분이 없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GMO식품 라벨은 혼란스럽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Non-GMO Project 표시가 혼란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제품이 GMO성분을 포함하고 있지않더라도 원하는 바에 따라 이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Non-GMO표시가 GMO 이외의 제품에도 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용물이 아니라 마케팅 때문이다. 사람들이 두 제품을 서로 비교할 때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는 표시가 표시되지 않은 품목 의 경우 GMO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시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마케팅 도구로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 새로운 라벨은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https://www.canr.msu.edu/news/new-food-label-denoting-bioengineered-ingred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