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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33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3-06-27
- 제132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3-05-30
- 제131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3-04-20
LMO 뉴스
- 국내툴젠, 유전자교정 종자사업 확대 툴젠, 오송 연구개발 센터에서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종자사업 확대 내달 중순 준공을 앞두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건설되고 있는 오송R&D센터는 연면적 약 1500평, 지상 3층 규모의 첨단연구시설로, 종자사업본부를 배치해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종자 개발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툴젠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두 보유한 기업으로, 이 기술을 통해 바이오신약개발, 기능성 종자 개발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유전자교정 종자는 개발기간이 5~7년으로 GMO 대비 절반 수준이고 비용을 6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런 유전자 교정 기술로 개발한 고부가가치 종자로 미래 먹거리 시장을 공략하고자 함 툴젠, 유전자교정 종자사업 확대...오송 R&D센터 내달 준공
- 국내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 발의(이원택 의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과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 LMO법 일부개정법률안은△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GMO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규에 규정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GMO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 적극 공개 △승인되지 않은 GMO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 의무화△GMO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책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품종 등재 심사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GMO 등으로서 수입·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반해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해 종자업 취소까지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 추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GMO반대전국행동 등은 "국민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 “GMO·오염수로부터 밥상 지키자”…3대 법안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