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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궁금한점이나 불편한 점 있으세요?

“FAQ”를 이용하시면 바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얻지 못하시면 질문과 답변을 “FAQ”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환경정화용 LMO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LMO를 이용한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금속 및 오염물질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폐기해야 합니다.

인체위해성이 없는 경우 자체 불활성화 처리 (고온고압멸균, 소각 등)를 실시하여 처리하며, 인체위해성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됩니다.

환경에서 LMO의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1) 화분을 통한 근연종으로의 유전자이동성
2)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영향
3) 토종 품종의 손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잡초화 가능성
5) 생물다양성 감소
6) 수입유통의 의한 비의도적인 혼입과 미승인 LMO의 생산 유통과정 중 혼입을 통해 2차 생물·생태계의 교란과 혼입의 우려
LMO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LMO법을 위반할 경우 LMO법 제6장 제39조부터 제44조에 의거하여 사안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사례1: 수입(생산)이 금지·제한되거나, 승인이 취소된 LMO를 수입(생산)하거나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하여 LMO를 유통시킨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례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 또는 실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례3: LMO 종류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표시한 자 또는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자와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LMO관련 연구시설 신고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서식: 연구시설 설치·운영 허가신청서(신고서)(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2) 첨부서류: 
  - 연구시설 설계도서 또는 그 사본 (연구시설 1~2등급의 경우 간략 설계도서로 대체)
  - 연구시설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 자체 생물안전관리규정 (권장사항)
대학교에서 LMO관련 연구를 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교에서 LMO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체위해성이 있는 3~4등급의 연구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LMO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연구 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교에서 LMO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실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체위해성이 있는 3~4등급의 연구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생산 목적이 상업화를 위한 것이라면, 해당 LMO의 용도별 관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LMO 연구시설이란 무엇인가요?
LMO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LMO 연구시설은 LMO법 제22조에 따라 등급별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①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자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에 따라 시험·연구용, 농수산용·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용·수산용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시험·연구용: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2)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 농업용·임업용 또는 축산업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원형상태의 사료용 또는 사료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농업·임업·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3) 산업용: 섬유·기계·화학·전자·에너지·자원 등의 산업분야에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4) 환경정화용: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5) 해양·수산용: 바다·내수면에 별지 제하며 해양 또는 수산 분야에서 이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이식용(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합니다.

 - 낚시·방류용 또는 관상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기타 해양용 또는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MO와 GMO는 어떻게 다른가요?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살아 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그 자체 생물이 생식, 번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하지 않은 것(예; 통조림 상태의 GM옥수수)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LMO와 GMO는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유전자재조합생물체’라고 혼용하여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