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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48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4-15
- 제147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3-25
- 제146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5-02-18
LMO 뉴스
- 국내GMO 표시제 개정안…'선별표시제'논란 가열 국회의 GMO 표시제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었음. 지난달 27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GMO 완전표시제를 가장한 선별표시제를 내놨다며 강력히 반발하였음.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골자로 한 것으로, 기존 예외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은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시민단체들은 이는 원료 기반 완전표시제가 아니며, 행정부 재량에 국민 알권리를 위임하는 독소조항이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하였음. 남인순 의원실은 식품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대립 속에서 현실적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 설명했음. 식약처장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마련했음을 강조했으나, 시민단체들은 해당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라며 이해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개정안에는 GMO 원료의 비의도적 혼입 비율 허용치를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음. 현행 기준은 3%이며, 식약처는 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향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 급물살 탄 ‘GMO 선별표시제’…시민사회 반발 격화
- 국내GMO, 안전성 논란과 과학적 근거 우리나라에서는 GM 작물 재배가 허용된 적이 없어 국내산 식재료는 모두 Non-GMO로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GMO 안전성 논란은 인체 건강·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 측면에서 특허권 독점 문제가 있으나, WHO, FDA, EFSA 등은 GMO가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GM 기술은 가뭄 저항 곡물, 비타민 강화 쌀, 알레르기 제거 콩, 무르지 않는 감자 등 다양한 작물 개발로 인류 식량 위기에 기여하고 있음. 가공식품에서 GMO는 피하기 어려우며, 완전표시제 시행 시 소비자 혼란·원가 상승이 우려됨. 국내 식품산업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Non-GMO 원재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였음. 미국 농무부는 2022년부터 기존의 ‘GMO’ 대신 ‘BE 식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이 GMO를 일상적 생명과학기술로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만 과도한 규제를 유지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식량안보와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GMO 명칭을 BTO 나 BEO 로 변경하고, 국내 재배 신청 유인책 마련, 범국가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GMO, 안전성 논란과 과학적 근거-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