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및 절차
- 신청
환경정화용 LMO를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 내지 타 용도의 LMO의 자연환경위해성을 ‘협의심사’하고자 하는 자는 LMO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신청서’(심사협의 요청 시 제외) 또는 LMO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서식 LMO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심사·수입·생산 승인 및 표시·취급관리 등은 LMO법 통합 고시 제6장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진행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전문가심사위원회
- 환경정화용 또는 자연생태계 LMO의 환경 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계, 민간, 관계 등 전문가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분야: 생물생태, 분자생물학, 유전육종, 자연생태계 영향평가, 환경방출 및 안전관리 등 5개 분야
- 평가기관
LMO 위해성평가기관 내용은 메인페이지에서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홈페이지 참조 요망
- 위해성심사 결과의 통보
심사실시 후(적합 또는 부적합)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