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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ENVIRONMENTAL
SAFETY CENTER

LMO 위해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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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방법 및 절차

개발사 A - 농림축산용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심사 요청 - 환경부 - 심사결과 통보 - 협의심사 위탁 - 국립생태원 - 위원회 운영 -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 - 위해성 여부 판단 - 심사결과(적합, 부적합) 통보, B -환경정화용 LMO - 환경부 -심사결과 통보 - 심사 대행 - 국립생태원 -위원회 운영 -위해성 전문가 심사위원회 - 위해성 여부 판단 - 평가 및 심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