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 시험·연구용, 농수산용·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으로 구분
- 환경정화용 LMO의 위해성에 대해 제출된 심사자료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평가하고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국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