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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위해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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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화용 LMO심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7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
  •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용도에 따라 시험·연구용, 농수산용·임업용, 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정화용, 해양·수산용으로 구분
  • 환경정화용 LMO의 위해성에 대해 제출된 심사자료를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평가하고 위해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국내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이용과 발전을 도모

 

환경정화용 LMO는

중금속, 유기화합물, 유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을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하여 만든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특정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여 사용 
 

환경생명공학기술은

환경정화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기술로 바이오리메디에이션(bioremedition)과 파이토리메디에이션(phytoremediation) 분야가 있으며, 오염물질의 흡수, 흡착, 분해, 불활성화 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발굴하여 미생물이나 식물에 도입시킴으로서 오염물질의 환경정화의 효율성 극대화
 

환경정화용 LMO 심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