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ENVIRONMENTAL
SAFETY CENTER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될 당시를 전후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같은 해 9월 우리나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20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 공포하였다.이후, 2005년 시행령, 2006년 시행규칙, 2007년 통합고시를 제정함으로써 완전한 법률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2008년 1월 1일부터 의정서 및 LMO법이 동시 발효되었다. LMO법의 발효 이후 5년의 기간 동안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국내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법 개정의 수요가 증대되어 2012년 LMO법이 개정 공포되었다. 2013년 12월 12 LMO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이후 법령 이행을 위한 통합고시 중 제1장 총칙 중 유전자변형생물체 부처 업무 소관 범위의 명확화, 현행 통합고시에서 일부 누락된 별표, 별지서식 추가 및 경미한 자구수정과 관련한 추가 개정 수요 발생으로 고시의 일부를 개정(2015년 6월 30일)하였다.
- LMO의 용도에 따라 환경정화용(환경부), 농림축산업용(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에서 관리
환경부는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판매·운반·보관·이용 등 (이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와 환경방출 되거나 환경방출 될 우려가 있는 타 부처 소관 LMO의 자연생태계위해성에 대한 협의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정화용 LMO는 환경오염물질을 감소 ․ 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LMO를 말한다. 환경부는 LMO의 공공인식 증진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 운영 및 지원으로 워크숍, 제도 설명회를 통한 안전관리제도 정책 연구 및 공공인식 증진 활동을 하고, 국내 수입·생산·유통되는 LMO의 심사·승인·감독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환경정화용 LMO 자연환경 위해성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심사지침 마련·환경정화용 LMO의 정책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수입·유통 중인 LMO의 국내 이동경로 모니터링 지속 수행
제출서류
환경부는 환경정화용 LMO의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서 유전물질의 전이, 독성화합물의 축적, 독성 대사물질 또는 부산물의 생성과 타 생물체와의 관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법을 마련하였고, 국내 수입 유통 LMO의 비의도적 자연환경유출 현황 파악 및 과학적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위해 LMO 자연생태계 모니터링(2009 이후 매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는 LMO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LMO의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기법 표준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LMO 자연환경 모니터링 프로토콜을 확립하였다.
LMO의 수입 유통량 증가와 함께 비의도적 자연생태계 유출 확인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LMO의 유출, 고착화, 확산 및 유전자전이에 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에서는 유출 의심 LMO에 대한 명확한 판별을 위해 자체 검출법을 확립하여, 의심시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정체계를 확립하였다. 국내 유통 LMO의 특이적 검출 프라이머, 표준물질 및 자체 검출조건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LMO 유전자분석법을 발간하는 등 국내 유통 LMO의 자연환경 내 검출기법을 확립하였으며, 국내 수입량이 가장 많은 4개 작물(옥수수, 캐놀라, 면화, 콩) 이벤트에 대해서는 LMO 의심시료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동시검출기법(multiplex PCR detection system)을 개발하여 전국에서 채집된 LMO 의심시료 판별에 소요되는 연구인력, 연구시간, 연구자재, 비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TEL 041-950-5831 / FAX 041-950-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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