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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C

LMO ENVIRONMENTAL
SAFETY CENTER

LM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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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C 소개 및 역할

1. 목적

「바이오안전성의정서」제20조는 LMO관련 정보와 경험의 교환촉진, 개발도상국 등의 의정서 이행지원 등을 위해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 House; BCH)를 설치하며, BCH로의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는 LMO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유통을 위해 국가별 BCH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LMO 환경안전성센터(LMO Environmental Safety Center; LESC)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환경정화용 LMO를 비롯한 타 부처 소관 LMO와 관련된 국내 · 외 주요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신속 정확하게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와의 정보공유 및 교환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2. 역할





3. 업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경험 교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LMO 환경안전성센터(LESC)의 구체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외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개발, 생산, 유통, 수출 · 입 및 판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수출입을 위한 환경정화용 LMO의 국내 위해성 평가와 심사 정보 및 타 용도 LMO의 협의 심사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KBCH)와의 정보의 공유 및 교환

 국내외 LMO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LMO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홍보하며, 국민의 의견 수렴

 대국민 참여를 위한 ‘국민 참여 시스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