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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위해성평가기관은 환경위해성평가계획수립(국립생태원), 평가 내용 검토 및 자문을 구하는 운영위원회 개최(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위원회), 환경방출 실험승인 신청(환경부),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규정 및 LMO법 통합고시에 준하는 환경위해성평가 수행(국립생태원),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환경부)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LMO위해성평가기관은 환경위해성평가계획수립(국립생태원), 평가 내용 검토 및 자문을 구하는 운영위원회 개최(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위원회), 환경방출 실험승인 신청(환경부),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 규정 및 LMO법 통합고시에 준하는 환경위해성평가 수행(국립생태원), 평가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환경부)의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