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법적근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정보 보호),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동법 통합고시 제6-8조(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
- 제3차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계획(‘18~’22)
- 2021년 환경부 소관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
설립목적
- 환경정화용 LMO 및 자연생태계 위해성평가 체계구축으로 환경부 소관 LMO 위해성평가 및 심사 지원
필요성
- 환경부 소관 LMO의 자연생태계 유출 및 방출에 대비 사전 위해성평가를 통한 국내 자연환경 안전성 확보
- 자연생태계 LMO 위해성평가기관 운영 및 체계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한 환경부 LMO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