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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궁금한점이나 불편한 점 있으세요?

“FAQ”를 이용하시면 바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을 얻지 못하시면 질문과 답변을 “FAQ”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반인도 위해성평가에 참여할 수 있나요?

LMO 위해성평가는 LMO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소속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LMO 위해성평가와 LMO 위해성심사는 다른 것인가요?

LMO 위해성평가는 LMO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고, LMO 위해성심사는 신청자가 수입·생산·이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된 위해성평가 결과자료를 과학적으로 심사·조사·분석하여 위해성 여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하는 것입니다.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환경부만 있나요?

LMO는 용도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현재 용도별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LMO만 평가하나요?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LMO에 한해서만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생물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위해성평가 생물종은 기주식물의 먹이그물을 기준으로 초식곤충군(주요 천적군의 먹이종)을 비롯하여 천적군(포식성천적군, 기생천적군), 수분곤충군(꿀벌, 꽃등애, 나비류 등), 분해자군(톡토기, 다듬이벌레, 토양성응애 등), 토양 미생물, 수생생물(물벼룩 등)이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1-3(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5조1항, 부속서 Ⅲ의1항)에 따르면 위해성평가는 다음 단계에 따라 적절히 진행됩니다.

 

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존재 가능한 잠재적인 수용환경에서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LMO의 신인자형 및 표현형 특성 식별

나. LMO에 노출된 존재 가능한 잠재적 수용환경의 종류와 수준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 계측

다.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그 파급효과를 계측

라. 부정적 영향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과 그 파급 효과를 계측한 것을 근거로 하여 LMO가 미칠 총체적 위해성에 대한 추정

마. 위해성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들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권고

바. 위해성 수준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위해관리 전략을 수립하고(하거나), 수용환경 내에서 LMO를 감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왜 위해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1-3(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5조1항, 부속서 Ⅲ의1항)에 따르면 위해성평가의 목적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고려는 물론이고, 존재 가능한 잠재적인 수용환경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대하여 LMO가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계측하는 데 있습니다. 

LMO관련 연구시설 신고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환경정화용 LMO 위해성평가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 기본요건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별표6-1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항목

 전문인력

 시설

 장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전적 특성

분야: 유전육종학, 분자생물학 등

책임연구원: 1명

보조원: 2명

격리온실
분자생물학실험실


소각장비 1조

멸균기 1대

클린벤치 1조

배양기 1대

현미경 1대

전기영동장치 1대

PCR 기기 1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해물질생산 및 생태계 잔류 영향

분야: 생화학, 독성학, 수의학, 분석화학 등

책임연구원: 1명

보조원: 2명

분석실험실
격리온실
격리포장


GC분석기 1대

LC분석기 1대

PCR기기 1대

멸균기 1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형질특성변화

분야: 생물학, 원예학, 유전육종학, 미생물학 등

책임연구원: 1명

보조원: 2명

격리온실 및 격리포장


현미경 1대

PCR기기 1대

소각장비 1조

소각장비 1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평가

분야: 생태학, 분자생물학, 잡초학, 미생물학, 곤충학, 병리학 등

책임연구원: 1명

보조원: 2명

격리온실
격리포장
분자생물학실험실


멸균기 1대

클린벤치 1조

배양기 1대

현미경 1대

전기영동장치 1대

PCR기기 1대

미생물분석기 1대

해부현미경 1대

광학현미경 1대

무균상 1조

멸균기 1대

흡충기 1대


가. 격리온실의 정의 : 방충장치, 화분방출방지장치, 외부인 출입통제장치, 폐기물처리를 위한 멸균소각 시설 구비
나. 격리포장의 정의 : 외부인,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기위한 울타리, 폐기물처리를 위한 멸균소각 시설 구비
다. 책임연구원은 해당분야 박사학위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자, 보조원은 석사학위소지자로 해당분야 경력 2년 이상인자, 학사학위소지자로 경력 3년이상인자를 말함
라. 소각장비는 전문위탁소각장의 증빙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환경부 LMO 위해성평가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정보보호),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동법 통합고시 제6-8조(위해성평가기관 지정 등)에 근거하여 지정된 기관으로, 환경정화용 LMO* 및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수행하며,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LMO의 유전적 특성 평가

나. LMO의 유해물질생산 및 생태계 잔류 영향 평가

다. LMO의 형질특성변화 평가

라. LMO의 환경위해성평가

*환경정화용 LMO: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제거 시키거나 환경오염에 내성을 가지고 생장함으로써 환경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시설물 또는 자연환경에 의도적으로 방출하는 L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