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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환경안전성센터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국립생태원 LESC가 함께합니다.공지사항
- 제138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4-02-29
- 제137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4-01-16
- 제136차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협의)위원회 개최 알림2023-11-29
LMO 뉴스
- 국내유전자변형생물체 반입 2년 연속 감소...대부분은 '사료용 옥수수' 국내로 들어온 유전자변형생물체 양이 2년 연속 감소, 수입 품목의 대부분은 사료용 옥수수인 것으로 나타남 2023년 한해 국내로 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총 1,028만 톤으로 지난해 1,105만 톤 대비 7% 감소한 양이다. 2021년 1,115만 톤 이후 2년 연속 하락. 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재고가 증가하고 펜데믹이 수그러들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 수입품의 용도는 사료용이 88% , 식품용은 12% 이며, 옥수수는 전체의 6% 으로 옥수수 수입량의 약 97% 가 사료용이었으며, 대두 , 면화 가 옥수수 뒤를 이었음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4461
- 국내위탁개발 목적 수입·이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으로 분류하고 절차 및 기간 간소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선제적 시장구축 지원을 위해서 임상 등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국내 위탁개발을 목적으로 수입·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절차·기간이 간소화된 '시험·연구용'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소관부처에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이용승인 등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함 다만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서는 기술 적용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이 있고 국내에서 곧바로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절차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기업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됨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제5차 수출전략회의 의 후속 조치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위탁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험·연구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리하기로 결정 임상 등 추가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이외에 다양한 분의의 바이오 위탁개발이 대량배양 등 연구 시설에서 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입·사용 절차와 기간 등 규제 수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임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1893 - " 유전자 변형 미생물 , 30 일 이내 수입 가능 … 바이오 위탁개발 활성화 " - 위탁개발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 간소화 … 수입 심사 30 일로 단축 -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심사 단축 … 110 일 → 30 일 - 위탁개발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시험 · 연구용 분류 … 수입기간 대폭 단축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절차 간소화된다